티스토리 뷰

목차



     

     

     

    4월체크 세무,회계
    4월체크 세무,회계

     

     

    1. 개인사업자가 4월에 챙겨야 할 세무·회계 업무

     

    4월은 개인사업자에게 있어 중요한 세무 일정이 몰려 있는 달입니다. 1분기(1~3월)가 마무리된 직후이기 때문에 분기별 신고와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업무 외에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포함되어 있어 특히 일반과세자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개인사업자가 4월에 꼭 챙겨야 할 주요 세무·회계 업무입니다.


     1. 3월 귀속 원천세 신고 및 납부 (4월 10일까지)

         3월 한 달 동안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4월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급여뿐 아니라 프리랜서(기타 소득자), 일용근로자, 인세, 용역대가 등 다양한 지급 유형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급여, 강사료, 용역비 등 지급 시 세금 뗀 경우
    • 신고 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신고]
    • 주의사항: 납부 지연 시 가산세(지연이자) 발생

     2.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4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는 1~3월 동안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정리하여 부가세를 중간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일반과세자는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가 필수입니다.

    • 신고 기간: 4월 1일 ~ 4월 25일
    • 신고 방법: 홈택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주요 항목: 매출 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등
    • Tip: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 가능

     3.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4월 말일까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1~3월 지급한 급여 내역을 지급명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1인당 수십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대상: 일용직에게 급여를 지급한 모든 사업자
    • 제출 기한: 4월 말일까지
    • 제출 방법: 홈택스 → [지급명세서 제출]

     4. 회계장부 정리 및 자료 정비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회계장부를 정리해두는 습관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큰 도움이 됩니다. 1~3월간의 매      출·매입, 인건비, 기타 경비 등을 정리해 두고,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4월 중순까지 자료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리 대상: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비용 영수증 등
    • 활용 도구: 회계프로그램(더존, 케이랩, 삼쩜삼 등) 또는 엑셀

     마무리 정리

     

    4월은 상반기의 흐름을 파악하고 세금 부담을 예측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매출 증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거나, 인건비가 늘어난 경우엔 신고 미비로 인한 가산세 위험도 커집니다.
    정기적인 일정 체크와 장부정리는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무대리인 없이 운영하는 경우, 홈택스의 신고 도우미 서비스나 민간 회계 앱을 적극 활용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2. 법인이 4월에 챙겨야 할 세무·회계 업무

    4월은 1분기(1~3월) 종료 직후로, 법인사업자에게는 중요 세무 일정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세무 업무는 대부분 분기별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것이며,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납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중간예납 준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법인의 회계처리는 연간 실적과 직결되기 때문에, 4월의 관리 여부가 연말 정산의 정확성과 법인세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3월 귀속 원천세 신고·납부 (4월 10일까지)

     

     법인이 3월 중 급여, 상여,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한 경우, 이에 대한 원천세를 4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   반적으로 급여 외에도 퇴직소득, 기타 소득(자문료, 강의료 등)도 포함됩니다.

    • 대상: 급여·상여·기타소득 지급 법인
    • 신고 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신고]
    • 유의 사항: 지연 시 가산세 발생, 복식부기 장부와 연결 필요

     2.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4월 25일까지)

     

      법인사업자는 1년에 네 번 부가세 신고를 하며, 4월은 1기 예정신고(1~3월분) 기간입니다. 실적이 없더라도 무신고가 아    닌 무실적 신고로 처리해야 하며, 영세율 적용, 수출입 내역, 면세 매출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상: 모든 법인사업자
    • 신고 방식: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 대행
    • 준비 서류: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자료
      • 매입 증빙(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 주요 확인사항:
      • 매입세액 공제 누락 여부
      • 예정신고 반영 금액이 법인세 중간예납에 영향

     3.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4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법인은 1분기(1~3월)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 역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출 기한: 4월 말일까지
    • 제출 방법: 홈택스 →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
    • 중요 포인트: 주민번호 정확성, 지급일·금액 일치 여부 검토

    4. 회계장부 정리 및 분기 실적 분석

     

      법인의 회계업무는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재무제표 구성 및 손익 분석까지 포함합니다. 1분기가 끝난 시점

      인 4월은 그 실적을 바탕으로 상반기 예산 수정, 중간배당 가능성 검토, 세무리스크 점검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리 항목:
      • 매출/매입전표 정리
      • 고정자산 등록 및 감가상각 반영
      • 가지급금 및 미지급금 정리
    • 활용 방향:
      • 전년도 대비 손익 분석
      • 법인세 추정치 계산
      • 금융기관 보고용 재무제표 준비

     기타 참고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주의: 매출분은 익월 10일까지 발행해야 가산세 없음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자료의 정확성 검토
    • 간접비용(통신비, 차량유지비 등)의 증빙 처리 여부 확인
    • 세무대리인과의 정기 미팅 권장

     마무리 정리

    4월은 법인의 재무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정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금 납부 일정에만 치중하지 말고, 이익 구조와 비용 통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연간 손익을 예측하고, 조기 리스크 대응을 위한 재무 전략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회계 관리는 불필요한 세무조사나 가산세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